법인세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