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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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