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제3절 신고 및 납부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3절 신고 및 납부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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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