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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지방세법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조합법인 등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1주당 최근 3년… 다른 법령이 법령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이 법령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이 법령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업무와 관련이 …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업무와 관련이 …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 상위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상위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