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제3관 손금의 계산

법령 법인세법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3관 손금의 계산

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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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