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법인세법 제7장 벌칙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2026. 1.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