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의 지정)제1장 총칙

법령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0조(납세지의 지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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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세지의 지정)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에 이를 알려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