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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2020-12-10 시행분 기준 2020. 12. 10. 시행 · 전부개정 제00056호 조문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3.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4.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5.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6.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부칙 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56호, 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제2조 관련) PDFHWP
  • 별표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표시(제2조 관련) PDFHWP
  • 서식 1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PDFHWP
  • 서식 2 평가기관 선정서 PDFHWP
제개정이유2020. 12. 10. 시행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 및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