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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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0056호, 2020. 12. 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제개정이유2020. 12. 10. 시행분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 및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방법,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경우 그 표시방법 및 본인확인기관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