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
2. 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 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 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준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2.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3.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려는 경우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보하거나 게시하는 내용에는 요금의 반환, 가입자의 개인정보 폐기 등 가입자 보호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게시ㆍ통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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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