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2.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서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ㆍ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대리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증표ㆍ서류

2.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