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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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020. 12.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