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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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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2023-09-15 시행분 기준 2023. 9. 15. 시행 · 타법개정 제33723호 조문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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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3.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4.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유효기간
  5. 제5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6.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7.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8. 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9. 제9조신원확인의 방법
  10. 제10조시정명령
  11.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12. 제12조업무의 위탁
  1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연계정보의 처리
  15.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723호, 2023. 9. 12.>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다목3)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제5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제3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를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을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1)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고,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1호 중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인증서 발급 신청"으로,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쪽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란 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인증시스템"을 "인증시스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2호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16>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7>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1>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2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6>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제25조 및 제26조 중 "공인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2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를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2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2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94호를 삭제한다.
<3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중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로 한다.
<3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서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평가기관의 전문인력 요건(제5조제1항제3호 관련) PDFHWP
  • 별표 2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제8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3. 9. 1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설치(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 통지(제15조의3 신설)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일평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제17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함.

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1)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되, 드론을 이용한 촬영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마.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제29조의9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 등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절차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및 이의신청(제29조의11 및 제29조의1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유형ㆍ규모,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30조의2 신설)

1)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 이용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시스템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제31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제3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차.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제4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개인정보처리자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려는 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등을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도록 함.

카.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등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과징금 산정기준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신설, 별표 1의5)

1)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매출액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자료가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간 간격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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