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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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기관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023. 9.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