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3. 9.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