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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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업무

2023.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