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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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일 것

2.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장 대상으로 할 것

2023.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