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시정명령)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0조(시정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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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23.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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