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제7장 삭제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장 삭제

제29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1. 삭제<2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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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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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1에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24 제13호의2에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53@2026-08-2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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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