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26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8.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26조(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6조 삭제 <2026.8.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753@2026-08-28

제26조 삭제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