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제4장 지도ㆍ감독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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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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