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인중개사법제37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인중개사법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이전 조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다음 조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