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제4장 지도ㆍ감독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장 지도ㆍ감독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ㆍ검사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