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7조(변경신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신청)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