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다음 조 제4조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