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현행 (2026-10-29) 2020. 12.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