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