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2024. 5.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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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2024. 5.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