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 5.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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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
2024. 5.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