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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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3848호, 2012. 6. 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6호, 2008.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7호, 1995. 7.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1268호, 1983. 1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06948호, 1973. 12.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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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12. 8. 1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원화하고,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03호, 2012.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고,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일원화하고,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03호, 2012.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고,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