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