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제3조(보험의 내용)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험의 내용)

2025-07-08 시행분 기준 2012.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보험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