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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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2023.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