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13조의2(자문위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자문위원)

현행 (2026-10-29)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자문위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