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상위이 법령제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다음 조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