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다음 조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