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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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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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