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2024-01-25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2024. 4. 25. 전까지) 2024. 4. 2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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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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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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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8항에제49조의5제1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4.25>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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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4. 4. 25. 전 · 법령일련번호 259445@2024-01-25

제34조(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