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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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