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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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