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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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이란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을 말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