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