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