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2027-03-09 시행분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