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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023. 4.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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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