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3조 ⑤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징수금의 정산 다음 조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