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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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2023. 4.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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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2023. 4.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