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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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1. 국가 귀속분: 별지 제5호서식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별지 제5호의2서식
2023. 4.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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