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