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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부의 고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납부의 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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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납부의 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1.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명칭

2. 납부 의무자

3. 부과기준 및 산출 근거

4.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납부방법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