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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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