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4조(수수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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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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