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21조(등록증의 반납)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등록증의 반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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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록증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24. 9. 26. 시행분 (참고)